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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86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992,500원과 2015. 11. 20.부터 위...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4. 6. 18.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예치금 2,1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매월 20일 선불), 기간 2014. 6. 20.부터 2014. 9. 19.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피고는 2014. 9. 19. 경과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11.초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100,000원과 월 차임으로 총 14,707,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11.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20,992,500원[= 2014. 6. 20.부터 2015. 10. 20.까지 지급하여야 할 17개월분 월 차임 35,700,000원(= 2,100,000원 x 17개월) - 기지급 차임 14,707,500원]과 2015. 11. 20.부터(선불형태로 2015. 10. 20.까지 지급할 차임이 위 20,992,500원의 미지급 차임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후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은 2015. 11. 20.부터 인정함이 타당한바, 2015. 10. 18.부터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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