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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892
공사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년 4월경 C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회사 씨씨알이 2008년 3월경 주식회사 우남디앤씨로부터 서울 D 상가 스포츠센터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를 부산에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하도급 하려고 한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면, 주식회사 씨씨알로 하여금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4. 22.경 주식회사 씨씨알에 대한 공사보증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주식회사 씨씨알에 공사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대로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F 및 주식회사 씨씨알 사이에 2008. 5. 30.경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5호증)에는'원고와 F은 2008. 5. 30. 주식회사 씨씨알에 특별한 담보의 제공 없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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