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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2008. 11. 4.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내 시멘트 공장 신설공사를 (주)포스콘과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 중 30억 상당의 스틸싸이로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 1억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받아 수행하던 I공장 이전 및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어떤 회사에 다시 하도급 할 것인지 전혀 결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주)포스콘을 거쳐 위 공사 일부를 순차로 하도급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 중 일부인 스틸싸이로 신설공사를 피해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또한 협력 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협계좌로 6,500만 원을, 2008. 2. 25. 위와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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