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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4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의 가,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 내지 4, 제5의 다 내지 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4255』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산강살리기 제2공구 죽산보 산지도 자전거도로 데크공사‘를 삼성건설로부터 5억 8,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공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공사기간도 2011. 12. 19.부터 2012. 1. 30.까지로 단기이고, 완공하면 2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둘이서 1억 원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위 자전거도로 데크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가 8억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H) 1억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삼성건설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하자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예납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예납한 후 1,300만 원을 받아

4.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받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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