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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7가단3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8. 20.자 대여금 5,000,000원, 2010. 5. 8.자 대여금 52,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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