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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9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3.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006. 4. 25.자 500,000원, 2006. 5. 11.자 10,000,000원, 2006. 6. 17.자 2,000,000원, 2006. 6. 23.자 5,000,000원, 2006. 7. 3.자 1,000,000원, 2006. 7. 18.자 2,000,000원, 2006. 8. 3.자 500,000원 합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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