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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나531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4. 4. 7.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5.5%)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 한다), 2014. 4. 7.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청구’라 한다), 2014. 5. 7.자 대여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3 청구’라 한다), 2014. 5. 29.자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4 청구’라 한다), 2014. 7. 17.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2015. 7. 17.부터”는 “2014. 7. 17.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제5 청구’라 한다), 2014. 10. 29.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6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9. 5. 1. 이 사건 제2 내지 6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1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4. 11. 18.자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7 청구’라 한다), 2014. 12. 22.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8 청구’라 한다), 2015. 1. 8.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연 7%)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이하 ‘이 사건 제9 청구’라 한다), 2015. 3. 4.자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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