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4. 17.경 피고들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금 원금이 52,0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5.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들로부터 7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59,000,000원에서 52,000,000원으로 감축하는 취지이다)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본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피고 D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 않고 피고들로부터 700만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한 후 변론종결을 구하였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