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43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7. 23.자 일천만원, 2007. 11. 1.자 일천만원, 2007. 11. 13.자 오백만원, 2008. 7. 18.자 사백만원 및 2009. 11. 11.자 오백만원 합계 삼천사백만원의 대여금 중 2008. 7. 25. 사백만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대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