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설비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2014. 5. 19. 17:3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북구청 인근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이어 같은 날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고기집에서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근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술에 취한 채 혼자 당구장을 나와 당구장이 있는 건물 앞에서 토하고 난 후 잠시 앉아 있다가 위 건물 맞은편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대문이 열린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위 다세대주택에 가서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2층 201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마침 남편을 기다리며 피해자 F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가 안쪽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F가 인기척에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씌운 이불 위에 베개를 놓고 한 손으로 누르고,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이불이 벗겨지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