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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2 2017가단11669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빌라의 신축 피고 D은 의왕시 G 외 5필지 지상에 H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 D, E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16. 5. 27.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갑’은 피고 D을, ‘을’은 피고 E을 의미한다

). 목적 ‘갑’과 ‘을’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 업무의 제반 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불방법) ① ‘을’은 ‘갑’에게 총 입금액을 이십오억 이천만 원(\2,520,000,000)으로 정한다.② 각 세대별 입금액은 별첨에 의한다. 단, 총 입금액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대별 입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통보 및 점검)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분양상황을 통보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②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분양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분양업무 및 방법) ① ‘갑’은 분양사무실을 설치하며 제공한다.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인쇄물 제작 및 설치 일체나. 분양사무실 운영다.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라. 분양금의 입, 출금 관리마. 기타 분양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 일체 제4조(업무한계 및 의무 ① ‘갑’의 업무 한계: 분양계약서 날인 교부, 분양대금 수납, 분양에 필요한 자료 제공② ‘을’의 업무한계: 상담 및 계약 유치, 계약금 및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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