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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44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99,733,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 건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거제시 D 상가 및 같은 시 E 상가 36개 호실(이하 위 상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 목적물의 표시 (생략) 위 표시 계약 목적물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목적물의 사업의 시행사인 A㈜(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사인 ㈜B(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전문적인 분양기획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목적물의 성공적인 분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범위) ‘갑’의 관리, 감독하에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및 홍보물의 활용

2. 분양 활동 내용 및 결과의 수시정기보고 의무

3. 분양 계약 체결 유도 제5조(분양수수료 청구방법) ① 분양수수료는 분양가의 3%(VAT 별도)로 정한다.

② 분양수수료는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을’은 계약건수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세금계산서 접수일로부터 익일에 전액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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