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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3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과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따로 선고 받고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이 법정에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아 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음.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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