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월)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3 항 마지막 문단의 ‘1,129,800 원’ 을 ‘1,420,000 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각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 및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