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체의 외부로부터 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으로 인한 사망 당시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의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고, 한편 뇌염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다.
② 망인은 계속된 혹한기 훈련 및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준비 등의 사유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③ 뇌염은 후천적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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