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2957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장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17, 18, 25, 3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내원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기록지에 '어제 오후 등산로 길에서 slip down, 어제는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 2. 14. C병원은 원고의 병명을 경부척수의 진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