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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9.선고 2016다2065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10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체의 외부로부터 뇌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으로 인한 사망 당시 만 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의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고, 한편 뇌염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다.

② 망인은 계속된 혹한기 훈련 및 대회 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 준비 등의 사유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③ 뇌염은 후천적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④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이 사건 뇌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이클 선수로서 다른 소속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장기간의 합숙훈련 및 대회출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뇌염 발병 직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정도의 훈련 등이 있었다거나, 비슷한 훈련과 대회 출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소속 선수들에 비해 더 심하였다고 볼 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신체조건이나 체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에 이르게 된 것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유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퇴행현상, 내재적 요인, 다른 질병 등 이를 야기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인정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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