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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6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0:10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 손님인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의 일행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6. 01:10경 위 E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주점 업주 D와 손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육갑하네, 야 개새끼들이, 야 씨발놈의 새끼들아, 뭐가 그리 잘났냐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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