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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정16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2:1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취객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취객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자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여기 왜 왔어.”, “야 씹할새끼 개새끼.”,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씹 새끼들아 개 쌍놈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제출 및 분석), 영상CD(모욕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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