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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1:25경 여수시 하멜로 2번지 여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찾아온 용건을 묻자 “마음대로 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감 B이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확, 씨발놈들, 좇뽀는 소리하지 말고, 씨발놈들아 나 잡아넣어,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C와 경장 D가 제지하자, “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로 위 C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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