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1:25경 여수시 하멜로 2번지 여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찾아온 용건을 묻자 “마음대로 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감 B이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확, 씨발놈들, 좇뽀는 소리하지 말고, 씨발놈들아 나 잡아넣어,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C와 경장 D가 제지하자, “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로 위 C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