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신문사에서, 술에 취한 채, 발로 현관 유리문을 수회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08. 28. 12:0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위 K신문사 앞 노상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 M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J 등 성명불상자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한국 사람이야, 야 개새끼야, 십할새끼야, 너 경찰 맞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12:2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L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하고 있던 O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