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8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5.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택시요금 관련 기사 E과 파출소로 들어와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상황근무중인 피해자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에라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새끼야, 야 씹새끼야 너 분명히 씹는다“ 등 욕설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1회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