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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406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511㎡, D 대 346㎡(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2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1. 12. 14. 9,500,000원, 2012. 1. 20. 110,000,000원, 2012. 1. 21. 10,000,000원, 2012. 1. 22. 6,000,000원, 2012. 1. 23. 30,000,000원, 2012. 1. 24. 30,000,000원, 합계 195,500,000원, 원고의 아들 I의 계좌로 2012. 2. 25. 12,000,000원, 2012. 3. 6. 10,000,000원, 2012. 3. 8. 990,000원, 합계 22,990,000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218,490,000원(= 195,500,000원 22,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24,000,000원 중 218,49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은 5,510,000원인데, 그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싱크대 대금 2,350,000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 겸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2011.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처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겠으니,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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