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토지매매내역서 기재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매대금 채무는 117,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현지인인 C, D, E, F에게 명의신탁한 광주시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매매대금 2,400,000,000원 중에서 1,5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900,00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투자한 비용 235,300,000원(이하 ‘피고 투자 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
3.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현재 개발행위허가자 및 건축허가자 명의로 원고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계약 이후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7. 계약 이전의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 이후의 모든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10. 매매대금 지급은 2,400,000,000원(대출금 1,500,000,000원 포함)으로 한다.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235,3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 금액 내역은 취득세(120,000,000원-4건) 설계(56,000,000원) 토목(10,000,000원) 지적측량(6,500,000원) 경계측량(2,800,000원) 명의신탁 4인(40,000,000원)이며 피고는 대금을 지급받고 미지급 금액(설계 36,000,000원 토목 5,000,000원 명의신탁 30,000,000원)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임. 토지매매대금 2,400,000,000원은 분양(2012. 9. 1.) 시점부터 3개월(2012. 12. 20.)까지 원고가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
12. 계약 이후 건축공사 시 발생되는 민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