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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779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17,445원 및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 회사로, 대한민국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완전 모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스캐너 등 장비를 매수하는 거래를 한 대한민국 법인인 회사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자회사 사이의 약정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자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위 스캐너 등 장비의 미지급 매매대금이 508,517,445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회사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2009. 9. 30.부터 2012. 8. 31.까지 매월 10,000,000원씩 변제하되, 2009. 12. 31. 20,000,000원, 2010. 5. 31. 30,000,000원, 2010. 9. 30. 20,000,000원, 2010. 12. 31. 20,000,000원, 2011. 5. 31. 40,000,000원, 2011. 8. 31. 20,000,000원, 2011. 12. 31. 20,000,000원, 2012. 5. 31. 30,000,000원, 2012. 8. 31. 38,517,445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한편 이 사건 자회사는 2010. 2. 1.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되었고, 2010. 4. 12. 청산종결 되어 2010. 4. 22.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0. 11. 4. 20,000,000원, 2011. 1. 24. 30,000,000원, 2011. 4. 4. 20,000,000원, 2011. 7. 4. 30,000,000원, 2011. 8. 29. 20,000,000원, 2011. 10. 3. 1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청산종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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