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원단, 의류 등을 특수워싱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15. 피고와 “연속텀블러 4챔버, 롤러폭 : 2000M/M(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 1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295,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일 지불, 나머지 대금 274,5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324,500,000원(= 매매대금 295,000,000원 부가세 29,500,000원)에서 계약금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은 2013. 1.부터 2013. 10.까지 매월 말일 27,450,000원씩 10개월 분할결제), 납품일자 2012. 11. 30.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운반 및 시운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2년제902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274,500,000원을 2013. 2. 28.부터 2013. 11. 30.까지 매월 말일 27,450,000원씩 10회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2. 9. 15. 50,000,000원 2013. 8. 2. 20,000,000원 2013. 4. 1. 30,000,000원 2013. 11. 29. 20,000,000원 2013. 5. 2. 25,000,000원 2014. 1. 29. 10,000,000원 2013. 5. 31. 25,000,000원 2014. 2. 28. 20,000,000원 2013. 7. 1. 25,000,000원 2014. 3. 31. 20,000,000원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5. 계약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