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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7가합40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1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 지급 날짜 금액 2013. 6. 11. 40,000,000원 2013. 6. 12. 10,000,000원 2013. 6. 13. 40,000,000원 2013. 6. 17. 10,000,000원 2013. 6. 19. 30,000,000원 2013. 6. 27. 10,000,000원 2013. 8. 2. 80,000,000원 2013. 8. 9. 10,000,000원 2013. 8. 30. 30,000,000원 2013. 9. 4. 30,000,000원 2013. 10. 23. 30,000,000원 1)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말에 2,000,000원, 2013. 11. 중순에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4. 40,000,000원, 2013. 8. 30.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는 2017.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303, 3218(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 소송’이라 한다). [사기죄 범죄사실]

1. 주유소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A(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원금에 3,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변제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매입하고자 하였던 주유소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합계 약 6,6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채권최고액이 3억 8,4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 매매 및 저당권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기대한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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