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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6가단47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540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나5406 판결에서 명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20. 원고는 피고에게 3,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0.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나5406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3,160,000원, 2014. 3. 20.부터 2016. 1. 2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90,460원, 2016. 1. 21.부터 2016. 5. 2.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78,345원, 집행비용 81,900원 합계 3,710,705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원리금과 집행비용 일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부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금액은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에서 명한 금액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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