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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5 2013고합70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 D,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 G, H을 각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02.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701]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스스로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2. 12. 2. 23:00경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을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나이트클럽 앞까지 데려다 주고, C은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V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1:00경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스스로 성관계를 한 다음 06:00경 모텔에서 나와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A은 C에게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12. 12. 3. 17:0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V이 술에 취한 저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C은 2012. 12. 3. 10:00경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고소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한 후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의 지인인데 왜 자꾸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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