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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4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I(여, J생)은 I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들이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I이 연락하면 모텔로 들어가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4. 2. 25. 02:00경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남, 32세)와 채팅을 하여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부천시 소재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I은 2014. 2. 25. 03:10경 부천시 소사구 K 소재 L모텔 2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 A에게 L모텔 203호에 있다고 문자를 보내 피고인들이 위 모텔 203호실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I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 A은 I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부천 조직폭력배다. 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 가면 벌금이 1,000만 원 깨지고 징역을 살아야 된다. 친오빠와 좋게 합의를 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서 대기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2. 26. 21:4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 두려워하여 이전에 알게 된 M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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