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29세)이 집안에 돈이 많고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꾀어 피고인 C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속칭 ‘꽃뱀’, 피고인 B은 속칭 ‘바람잡이’, 피고인 A는 속칭 ‘해결사’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5. 16. 22:00경 천안시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시 서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이동한 뒤 그 자리에 피고인 C를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은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피고인 C 둘만 남게 하고,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같은 날 24:00경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유혹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7:00경 위 천안삼거리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여자(피고인 C)가 성폭행을 당했다, 여자가 너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피해자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