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L(35세)과 친구로 지냈던 관계이고 M는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타이거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위 피해자와는 피해자의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관계이며,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들로부터 공갈 범행의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M는 위 피해자가 중고외제차 딜러로서 수입이 많고 평소 술을 마시면 여자와 성관계를 갖길 원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함께 피해자에게 소위 ‘꽃뱀’을 연결시켜 주고 합의를 유도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꽃뱀’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C의 일행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위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꽃뱀’의 아버지로서 행동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관하여 겁을 주는 역할을, 위 M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2.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전에 공모한 내용대로 미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