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6:2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콜 센터 ’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상담 사인 F와 통화를 하던 중, F에게 “ 확, 씹할 년 아, 보지구녕을 씹할 년 아 쑤셔 버릴까, 이 좆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상담 사와 통화를 하면서 ” 이 씹할 것 들을 쫓아가서 전부 폭발을 시켜 버려야지,
이 개 보지야, 이 씨부랄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 사들과 통화를 하면서 상담 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콜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담 이력 녹취 내역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애프터 서비스 상담 사들을 상대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담 사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