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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휴대 전화기의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017. 1. 1.부터 2017. 10. 23.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대의 휴대전화 (C, D, E)를 이용하여, B의 제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대행하는 ㈜F 의 콜 센터 대표전화 G, H과 수신자부담 번호인 I로 전화를 걸어, ㈜F 콜 센터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인 피해자 J가 관리감독하는 여성 상담 사들에게 “니 미 보지 다. 씨 벌련

아. 평 택 쌉니다.

가서 보지 나 팔어. 니 미 보지 다. 니 미 씨 벌련

아. 대체 응대를 똑바로 해 전화 받으려면 알았냐.

좇 같은 년 아. 씨 벌련

아” 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30회( 총 통화시간 192 시간 4분 45초 )에 걸쳐 전화를 하여 여성 상담 사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외 14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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