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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7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0:5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위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위 도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손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와 이로 인한 불치의 척추 기능 장애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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