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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4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3.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의 '1.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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