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