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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2.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다섯번째 행의 “N”를 “K”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의 '1.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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