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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0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비와 조합원 경조사비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9년 1월분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2009. 2. 10.경 1,000,000원을, 2009. 2. 17. 6,28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출금한 후 인건비 등으로 2,050,000원, 경조비로 1,800,000원을 사용한 뒤 3,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중 인건비 등 지급금, 경조비, 선물비 등 기타경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합계 50,61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부분을 "피고인은 2009년 1월분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2009. 2. 10.경 1,000,000원을, 2009. 2. 17. 6,28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건비 등으로 2,050,000원, 경조사비로 1,8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450,000원 중 N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에 납부하여야 할 2009년 1월분 피해자 노동조합의 의무금 73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그 무렵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위 3,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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