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소재 주식회사 E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1인당 월 25,000원씩,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경조사 1건당 1인 5,000원씩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노동조합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받거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가불받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1월분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2009. 2. 10.경 1,000,000원을, 2009. 2. 17. 6,28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출금한 후 인건비 등으로 2,050,000원, 경조비로 1,800,000원을 사용한 뒤 3,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조합비 또는 경조사비 중 인건비 등 지급금, 경조비, 선물비 등 기타경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합계 50,61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에서 조합 업무로 지출한 금액의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지출액에서 누락된 부분의 합계액이 57,420,372원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년 설 선물비용으로 지출한 5,750,000원이 지출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에는 피고인이 2009년 설 선물로 230박스의 배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2009년 설 선물을 받았고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