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법명: H)는 200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공주시 I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인 피해자 J에서 주지로 재직하며 재정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법명: K)은 같은 기간 동안 J에서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J의 신도들로부터 받는 시주금 등은 사찰의 재정수입으로 관리하고 사찰의 운영 및 포교 활동 등에 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구 본사에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신도들의 시주금 등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문중(뜻을 같이하는 승려) 대소사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는 각종 생활비,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3. 9. 29. 계룡농협에서 대한불교조계종 J 명의로 계좌(번호: L)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계좌를 통해 신도들의 시주금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 16. 피고인 A의 지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226,387,76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조계종 감사국직무규정, 지방조정법, 사찰예산회계법 첨부보고, 통장일람표 첨부보고, 기도동참금 입금 안내서 첨부보고, 공주시 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