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부터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의 카드전표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C의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2009. 12. 16.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경상남도, 김해시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합계 14,189,630원을, 2011. 1. 10.경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합계 3,450,000원을 각 업무상 횡령하고, 2011. 1. 12.경부터 2013. 6. 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국가, 경상남도, 김해시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합계 17,898,10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2009. 10. 1.경부터 2010. 7.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합계 4,985,410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Z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AA와 AB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2008. 12. 26.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A 참여자가 아닌 AD의 인건비 합계 10,844,595원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2009. 12. 30.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AD, AE가 AA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9,270,964원을 교부받고, 2009. 11. 10.경부터 2011. 1.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AB 참여자가 아닌 AH의 인건비 3,325,725원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