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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단3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0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부근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된 것이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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