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5. 04:06 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17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홍유 릉 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