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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5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5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7. 4...

이유

기초사실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10.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태블릿 PC 제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 생산하여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 기본 계약서 갑(이 사건 피고)과 을(이 사건 원고)은 태블릿 PC 제품군(이하 “제품”이라 함)의 개발, 도급생산 및 기타 공급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의 사항 중 단말기와 부대 액세서리, 기본제공 OS 컨텐츠(블랙박스 소프트웨어 포함)는 “제품”이라 하며 제품과 SK 플래닛의 T map Link를 포함하여 “상품”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2012. 10. 29. 체결한 갑, “C”, 을의 거래기본 계약서보다 우선하며, 갑이 생산을 의뢰하는 주문에 의하여 을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갑과 을 간의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제품의 주문 및 생산) (가) 갑은 을과 협의를 통해 최소 2개월 Forecast를 운영하며 매월 말에 차월생산량을 확정한 후 양사가 협의를 통해 정한 소정의 발주서로서 제품 인도 45일 전에 서면으로 제품을 주문하여야 하며, 그 발주서에는 제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기, 납품처, 포장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 지급 방법) (가)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한다.

(나) 거래 대금 지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선적 전 5일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발주서를 제공하는 당일 발주 총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 대금지급은 엄수되어야 하며 만약 물품대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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