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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8가합582215 (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9,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홈쇼핑,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가공식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축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공급하고, 원고의 유통채널(홈쇼핑,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데 있어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권한 및 범위) 원고는 판매, 마케팅, 영업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피고는 제품의 생산과 품질, 포장 및 QA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5조 (제품 및 상표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별첨1] 제품규격서에 명시한다.

2. 제품에 사용된 제품명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선정한 상표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는 제품 및 포장 등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제품의 발주 및 출고)

1. 원고는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발주하기로 하며 원고는 발주서 발송 후 피고에게 발주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피고는 발주서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주문의 수령 여부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확정된 주문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즉시 해당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납품 일정 등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발주서상의 규격, 수량, 납기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은 생물로부터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생산되므로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상호 인지하였음에 합의한다.

3. 피고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된 최소한의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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