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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5가합2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A’이라는 상호로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LED 조명 개발 및 부품공급 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A(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간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LED 조명 제품 개발과 부품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요) 양사는 T8 LED 형광등 및 LED Bulb 제품의 개발,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2조(목적) “을”이 개발한 LED 조명을, “갑”이 생산, 판매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분담) “갑”은 완제품의 생산, 판매 및 상호이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며, “을”은 KC규격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과 부품공급을 담당하며, 그 부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부품명 사양 및 구격 비고 T8 LED 형광등 Heat sink AL PC-Cover - Socket - PCB ≒1,200mm PKG 동부LED SMPS 외장형 제4조(계약내용)

1. “을”은 제3조의 부품 중 Socket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갑”에게 공급하며, 18W, 2,300lm/w 국내 KC 고효율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공급한다.

2. “을”은 1항의 인증용 제품을 개발하여, KC고효율인증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품과 KC인증 등의 소유권 명의를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모든 서류 및 자료 등 일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계약위반 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거래제한 및 정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전까지, 양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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