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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에 있는 감 삼 네거리 부근 도로를 죽전 네거리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동서 서한 아파트 상가의 ‘ 술 마시기 좋은 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1 길에 있는 부산은행 대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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