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09:20 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 당로 107에 있는 상서 고등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 동 1150에 있는 동본 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