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21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0:5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에서, 술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집 안에서부터 시끄럽게 떠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상가 화장실 열쇠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가로 30cm, 세로 9cm, 두께 1.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무합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arrow